본문 바로가기

1주택자라면, 청약통장 해지할까?, 말까?

slp쏨 2024. 7. 14.
반응형

청약통장-해지할까?-말까?
청약통장-해지할까?-말까?

 

 

 

 

부동산 경기가 한풀 꺾이고, 분양가도 올라가면서, 청약통장 해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입지가 좋은 곳은 경쟁률이 너무 높고, 근래에는 분양가액 또한 높아서, 차라리 가용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고,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입지가 좋은 곳을 선정하여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다.

 

이에 더해 2024년 9월부터는 청약통장 월 납입액이 41년 만에 월 10만원에서->25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청약통장에 대한 부담감도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청약 해지율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내가 만약 1주택자라면, 당장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정답은, 청약통장을 유지해라!

 

 

1주택자는 민영분양을 목표로 하자(공공분양 불가능).

청약통장은 보험과 같다.

청약통장이 없으면 분양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1주택자는 ‘추첨제’를 노리자.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일정 비율로 나눠 당첨자를 선정한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를 매겨서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것이고, ‘추첨제’는 신청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뽑는 것이다.

1주택자는 ‘가점제’로 당첨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첨제’를 노려야 한다.

 

  • 민영주택 가점제, 추첨제 적용 비율
구분 60㎡ 이하 60~85㎡ 85㎡ 초과
투기과열지역 가점 40%
추첨 60%
가점 70%
추첨 30%
가점 80%
추첨 20%
조정대상지역 가점 40%
추첨 60%
가점 70%
추첨 30%
가점 50%
추첨 50%
비규제지역 가점 40% 이하,
추첨 60%
가점 40% 이하,
추첨 60%
추첨 100%

 

 

1주택자라면 청약통장 납부금에 대해 부담 갖지 말자.

민간분양의 1순위 조건은 ‘가입 기간과 예치금’이다.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 해당 지역에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청약 공고 전, 한꺼번에 입금해서 정해진 예치금만 충족시키면 된다.

 

  • 가입 기간에 따른 1순위 조건
구분 가입 기간
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2년
수도권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 예치금 기준(청약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기준임)
구분 85㎡ 102㎡ 135㎡ 모든 면적
서울/부산 300 600 1,000 1,500
기타 광역시 250 400 700 1,000
기타 시/군 200 300 400 500

 

반응형

댓글